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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6

사업자등록증 관련 임대 공간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전시공간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운영하려하는데 전시공간으로 쓰이는 임대한 상가 대신에 저의 집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싶어요. 상가의 임대기간이 짧아서요.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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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1.0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을 주소로 해야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전시공간에서 실제 매출이 발생하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택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현 주소지로 등록되어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증빙서류로 챙기시면 됩니다.

    참고로 집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할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것이 명백하지 않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된 경비인 경우에는 사업상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는 실제 사업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설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시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