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관련 임대 공간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전시공간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운영하려하는데 전시공간으로 쓰이는 임대한 상가 대신에 저의 집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싶어요. 상가의 임대기간이 짧아서요.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을 주소로 해야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전시공간에서 실제 매출이 발생하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택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현 주소지로 등록되어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증빙서류로 챙기시면 됩니다.
참고로 집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할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것이 명백하지 않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된 경비인 경우에는 사업상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는 실제 사업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설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시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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