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를 할 때는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가 분양 및 매매 시에 건물분 가격의 10%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혜택이 있고 단, 최초 등록자는 한번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가는 주택과 달리 수익을 내는 것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미등록시에는 과태료까지 포함되어 많은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상가는 임대사업자를 내시면 되고 주택은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세금혜택을 볼거 같으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8년에서 10년간은 매도 할수 없고 기간마다 5%씩만 올릴수 있고 전세보증보험은 75%임대인 부담으로 의무적으로 들어줘야 됩니다
나중에 양도소득세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안하면 언제든지 매매는 할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으니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