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하철채권(지하철이 없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인지세, 자동차 등록대행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하철이 없는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자동차 가격에 따마 매입(매입후할인)액을
지급하게 되며, 1천cc~1,6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등록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매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자동차 취득시의 지역개발채권 매입가액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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