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낫을때 상대방의 블랙박스로만 보고 사고 과실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많이 에러사항이 많을까요?? 블랙박스가 고장나서 아직 못고쳤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불리한 경우 블랙 박스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 블랙 박스 공개 또한 상대 마음대로 할 수 있기에
상대방의 블랙 박스 만으로 과실을 판별하는데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낫을때 상대방의 블랙박스로만 보고 사고 과실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많이 에러사항이 많을까요?
: 사고내용에 대해 쌍방이 이견이 없다면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여도 문제가 안되나,
서로 사고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주장사항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또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블랙박스가 있다면 사고내용을 확정하는 것에는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