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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22.09.13

사고시 블랙박스가 작동 안했다면

블랙박스가 일시적으로 작동이 안돌시

사고 발생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은까요?

상횡을 증명할수 없다면 덤탱이

쓰거나 과실비율이 올라갈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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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랙 박스가 있다면 사고에 대해 입증이 되기 때문에 과실 산정에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사고에 대한 다툼이 없다면 블랙 박스가 작동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을 것이나 사고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블랙 박스가 작동하지 않는 다면 사고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불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가 일시적으로 작동이 안돌시 사고 발생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은까요?

    : 네 그럴수도 있습니다. 사고당시의 상황에 대한 증명이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횡을 증명할수 없다면 덤탱이 쓰거나 과실비율이 올라갈수도 있나요?

    :네 그럴수도 있으나, 최근은 CCTV등으로 사고내용을 확정할수 있거나, 목격자가 확보된다면 괜찮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순순히 사고내용을 인정한다면 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래도 블랙 박스 영상에 사고 영상이 담기지 않은 경우 사고 사실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과실 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cctv가 있다면 정확한 과실을 알 수 있고 사고 이후 차량의 사고 상황등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한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블랙 박스 영상이 있으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