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상 정기회와 임시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국회법에서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둘은 언제 시행되는건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국회법에 따르면, 정기회와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개최 시기

    정기회: 매년 9월 1일 개최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임시회: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

    2. 회의 기간

    정기회: 최대 100일

    임시회: 최대 30일

    3. 심의 사항

    정기회: 법률안, 예산안, 국정감사 등 다양한 사항 심의

    임시회: 특정 긴급한 사안에 국한

    4. 개최 빈도

    정기회: 매년 1회 개최 (필수)

    임시회: 필요에 따라 개최 (임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