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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3.28

국회의 임시회의와 본회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와 임시회의가 있는데 본회의는 1) 언제 열리며 그 기간은 어떻게되나요? 2) 본회의 기간 연장은 가능한가요? 3) 임시회의는 어떤 때 열리나요? 4) 임시회의의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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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국회법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제4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제5조(임시회) ①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기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1.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

    2.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③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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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정기회와 임시회기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합니다.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법률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을 실시합니다.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 시,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국정조사 요구 시 임시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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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합니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한다는 규정만 있을뿐, 연장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3.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 시,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국정조사 요구 시"에 열립니다.

    4.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임시회의 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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