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전자신고후 부속서류어떤것 제출인가요?
법인세 전자신고후 부속서류어떤것 제출인가요?
모든법인 해당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속서류란 결산보고서 및 결산계정명세서를 의미합니다. 부속서류는 4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대상은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주식회사 외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법인, 수입금액 30억원 이상인 법인입니다.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제2조(제출연장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
3. 그 밖의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제3조(제출연장서류의 제출기한) 제2조에 따라 제출 연장된 서류는「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