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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성한돌꿩286
저희 사업장은 매월 근로소득에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중 한분이 올해 1월까지 감면 대상자인데 1월에 소득세 감면을 누락하였습니다.
이미 원천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터라
2월 급여에서 소득세 감면을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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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원천징수시에 감면을 매번 적용안하더라도 연말정산시에만 감면적용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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