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으로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이 있으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때 해외주식의 배당소득도 합삽됩니다.
한편,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과 차손을 합산한 후 250만원를 공제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