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추가징수 세액을 줄이거나 또는
세애 환급을 더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세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많이 사용하기
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5) 부모님 부양시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보조기기 구입 및 렌탈영수증 챙기기
6)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7) 청년인 경우 청년우대징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하기
8)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9)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후 납입하기
10)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
11) 주택임차에 따른 월세액 지급 영수증 챙기기
등의 여러가지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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