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용경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 변경사항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실손은 크게 3번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1세대(구실손) - 09년9월 까지 판매 (본안부담금 없는 특징)
2세대(표준화) -17년3월 까지 판매 (비례해서 본인부담)
3세대 (신실손)-현재 진행 중
큰 차이점은 표준화 실손과 비슷하나
비급여주사,mri,도수치료 3가지를 특약으로 분리했다는 점입니다.
신실손 이전 보험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질병/상해에 대해 모두 받아볼 수 있었지만, 현재는 특약으로 분리했기 때문에 따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항목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3가지 항목에 대한 무분별한 청구로 인해 보험료가 큰폭으로 갱신되는 점을 인지한 바, 특약으로 분리해 고객에게 선택권을 줬다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4배 할증에 관련해서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기존 가입자들은
가입당시의 보장 내역 기준으로 적용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