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있는 주택을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자녀가 어머니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자녀는 어머니에게서 대가를 받아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해당 주택에 대한 매수대가를 어머니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위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어머니가 자녀에게서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해당 주택을 증여받는 어머니는 주택에 대한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