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명의 아파트를 부모 명의로 바꿀시
제 명의로 된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명의를 엄마로 바꾸고 싶은데 양도세라던지 기타 세금에 관해서 아는것이 없어서요 1억 아파트 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모르게 명의변경은 안될까요?
제이름에서 엄마 명의로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어머님 모르게 명의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명의변경은 양도나 증여를 통해 가능하며, 양도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감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여하는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단독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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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있는 주택을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자녀가 어머니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자녀는 어머니에게서 대가를 받아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해당 주택에 대한 매수대가를 어머니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위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어머니가 자녀에게서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해당 주택을 증여받는 어머니는 주택에 대한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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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 어머니가 취득세와 증여세 납세의무자입니다.
만약 거래대금을 수수하는 유상이전의 경우에는 본인이 양도세, 어머니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 모르게 명의변경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2. 무상 증여 또는 유상 양도로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주택 가격이 1억이라면 무상증여 할 경우, 증여세는 약 500만원입니다.
3. 양도세의 경우,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이상 보유 등)을 갖추었다면 비과세가 되어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양도는 실제로 어머니로부터 대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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