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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로질문러
후로질문러22.07.06

자전거 지하철 이동은 주말만 가능한건가요?

탑승칸이 따로 지정되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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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호주거북왕입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먼저 승차 위치는

    - 1~8호선은 맨 앞칸 또는 맨 뒤칸이 승차 위치며,

    - 9호선은 제한은 없지만 맨 앞 또는 맨 뒤칸을 추천드리며


    접이식 자전거의 경우 1~9호선 모두 평일과 주말 이용가능하나, 일반 자전거의 경우는 주말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9호선은 주말에도 일반자전거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지하철 노선에 따라 자전거를 휴대하여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만 일반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노선도 있고 일반자전거의 휴대승차가 불가능한 노선이 있는 등 지하철 노선마다 그 규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시려는 노선을 운행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자전거 휴대승차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9호선

    접이식자전거 휴대승차

    지하철 이용 시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35조).

    자전거 휴대승차

    자전거는 토요일, 법정공휴일에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37조제1항).

    ※ 다만, 서울교통공사 구간 외에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여객운송약관」 제37조제1항 단서).

    토요일, 법정공휴일이 아닌 날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에 승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승차를 거절당할 수 있고, 승차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가까운 역에 하차하여 역 밖으로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대품에 1건에 대하여 900원 이하의 부가금을 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6조, 제37조제2항 및 별표 5).

    자전거 휴대승차 시 주의사항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8조).

    √ 지정차량(차량의 맨 앞과 맨 뒤칸)에만 승차해야 합니다.

    √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 전용 안전 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설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의 열차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