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주신대로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이 된 것은 맞습니다. 찾아보니 2년 주기로 검진을 받는 경우(사무직 근로자, 암검진 대상자)는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고 해도 직접 연락해서 문의를 하고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직접 연락이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