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는 결근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결근일과 상관없이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날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가격리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에서 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자가격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은 그 마지막날을 기점으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계약만료가 맞으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