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로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질문

한달 계약직중인데 코로나 판정나오면 몇주 자가격리 해야하나요? 지금 계약종료까진 6일 ㅂ남았습니다

자가격리로 근무 못하면 자동으로 계약 종료맞나요?

이직확인서 계약만료 맞는지 물어보면 되나요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피보험은 다 채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는 결근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결근일과 상관없이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날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회사에서 재계약 요청이 없다면, 자동계약종료로 보고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바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계약직 근무라면 자가격리로 인하여 실제 근무를 하건 못하건 계약기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2. 근로계약기만 만료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 1. 계약기간 만료의 실업급여 수급으로 사료됩니다.

      2. 자가격리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에서 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자가격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은 그 마지막날을 기점으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계약만료가 맞으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