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영세율 매출 수정신고 가산세 여부?

2022. 06. 07. 12:53



22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를 영세율 매출이 달라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예시로 정기신고 영세율 매출 10,000원

수정신고 영세율 매출 18,000원입니다

참고로 환급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산세를 신고불성실만 붙이면 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정신고로 영세율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영세율 과세표준의 과소신고에 따라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과다환급)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022. 06. 0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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