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를 영세율 매출이 달라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예시로 정기신고 영세율 매출 10,000원
수정신고 영세율 매출 18,000원입니다
참고로 환급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산세를 신고불성실만 붙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정신고로 영세율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영세율 과세표준의 과소신고에 따라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과다환급)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