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영세율 매출 수정신고 가산세 여부?
22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를 영세율 매출이 달라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예시로 정기신고 영세율 매출 10,000원
수정신고 영세율 매출 18,000원입니다
참고로 환급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산세를 신고불성실만 붙이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22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를 영세율 매출이 달라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예시로 정기신고 영세율 매출 10,000원
수정신고 영세율 매출 18,000원입니다
참고로 환급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산세를 신고불성실만 붙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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