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를 대여할때 대여비용에 보험료를 추가하여 지불합니다
저는 보험료를 사고시 내부담금 5만원으로 항상 보험료 책정을 하는데 이 말뜻이 알고싶어요
어떠한 사고시 제가 내는 최고금액이 5만원만 내면 된다는 것이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