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숙박 및 음식점업-일반유흥 주점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업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카페, 한식, 중식, 일식 등 업종들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소비자대상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아래 법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20220531,32654,20220531)/제210조의3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40&ccfNo=5&cciNo=1&cnpClsNo=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