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007. 2. 28. 신설)
2. 제147조의 2에 따른 사업자 (2020. 2. 11.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2020. 2. 11. 단서신설)
4. 별표 3의 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2013. 6. 11. 신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