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화장품, 식품 등의 세번을 정확히 분류하여야 합니다. 식품은 반드시 식품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품목에 따라 kc인증 대상여부가 다릅니다. 화장품 등은 세번에 따라 화장품법이나 약사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hs code을 확인하여야 요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우선 hs code 분류가 중요합니다.
요건 이행 hs code 분류에 따라 인증대상이 확인되면 요건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수입 신고 전에 요건 이행을 하여야 수입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건 이행 시 직접하는 방법이나 대행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인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관세사나 컨설팅 대행사를 통하여 요건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