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을 하기 위해 필요한 통관소류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통관소류가 필뇨한지 궁금해요 그리고 통관서류에는 어떤 항목들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Invoice, Bill of Lading(or Airway bill),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성분분석표(COA) 등이 있고, (만일 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전에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기 서류 및 부호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출입 요건으로,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고, 전자제품은 전파법이나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수출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식품 예시로, 망고의 경우 HSK 제0804.50-2000호로 분류될 수 있고, 제0804.50-2000호의 경우 관세율은 30%, 부가가치세율은 면세이고,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물방역법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ill of Lading,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 외에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요건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2. 식물방역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그리고 전자제품 예시로, 프로젝터의 경우 HSK 제8528.69-0000호로 분류될 수 있고, 제8528.69-0000호의 경우 관세율은 8%, 부가가치세율은 10%이고,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제반서류 외에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요건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2.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과 수출시 서류가 조금 상이할 수 있으며 품목별로도 수입 요건 등 구비해야될 서류가 매우 다양하기에 일괄적으로 안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수출입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상업송장이란 거래상품의 주요사항을 상세히 명기한 문서. 수출업체가 수입업체에게 발송하며 수출업체에게는 대금청구서, 수입업체에게는 매입명세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포장명세서란 선적화물의 포장내용을 표시한 문서로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포장의 일련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4) C/O (Certificate of Origin / 원산지 증명서)
C/O로 보통 불리며, 당해 물품이 확실하게 그 해당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입나다. 화물의 수입자가 수출국과의 협정 세율의 이익을 받기 위하여 수입신고 시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최근 FTA로 인해 해당국과의 관세혜택을 받기위해 발행되고 있습니다.
5) 검사성적서
상품 제작 전 시범제품을 만들어 검사하여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때 검사성적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6) B/L (Bill of Lading / 선하증권)
B/L은 해상운송계약을 통해 화주의 청구로 선주 또는 그의 대리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 서류를 말합니다. 또한 운송 후 정당한 소지자에게 그 운송품의 인도를 약속한 화물인수증도 됩니다.
7) 수입신고필증 및 수출신고필증
세관에 수입신고 또는 수출신고를 할 시 일정한 요건이나 심사 등을 거쳐 법적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면 세관에서 수입 또는 수출을 승인하게 되는데 승인시 발급 받는 서류가 수입신고필증 및 수출신고필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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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수출신고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물품을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B/L 또는 AWB)별로 신고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분할(1:N) 또는 동시포장 (N:1)할수 있습니다.수출 신고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수출신고서 / 수출승인서(해당되는 경우에만) /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 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2. 수입신고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 등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물품의 세부 내역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세관에 신고 하는것을 말합니다. 수입신고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송품장/가격신고서
2.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의 부본
3. 포장명세서
4. 원산지 증명서
5.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 확인서류
6. 관세감면 (분납)/용도세율적용 신청서공통으로 제출이 필요한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에 대하여 작성 내용을 안내드리면
인보이스는 상품의 출하안내와 세부 내역 계산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서류로 ① 상품의 적요서 ② 선화증권 및 보험증권이 계약과 일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역할 ③ 매매계약서 및 대금청구서의 역할 ④ 수입통관 시의 과세자료의 역할 을 합니다.
상업송장의 기재사항은 Shipper(Exporter) Consignee(For Account & Risk of Messrs) Notify Party,Saling on or about(Departure Date),Vessel/flight(Carrier),From(Port of loading),To(Final destination),Invoice No. and date,L/C No. and date,Buyer(If other than consignee),Terms of delivery and payment,Shipping marks, No. & kind of PKGS, Goods description, Quantity, Unit Price등이 작성 됩니다.
팩킹리스트I는 포장명세서(Packing List)로 선적화물의 포장방법, 각 포장단위별 내용명세, 순중량, 총중량, 용적 등을 작성한 서류입니다. 순중량이나 포장 내부의 내용물를 자세히 작성하여 알기 위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선적 후 운송서류의 사본에 필수적으로 포장명세서를 포함 시킵니다 세부 작성내용으로는 선적화물의 포장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총중량, 순중량, Shipper,To(Final destination) Doc. No. & date Buyer(If other than consignee) Quantity, Net weight, Gross Weight,Measurement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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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을 하기 위하여는 수입신고서 / B/L(선하증권) / CI(상업송장) / PL(패킹리스트)가 필수적인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관세혜택의 목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때도 많습니다.
이중에서 작성이 필요한 부분은 수입신고서입니다만, 수입신고의 기재내역은 옆에 서류들과 수입통계부호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인이 작성하시기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잘못신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수입신고서의 샘플도 아래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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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수출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입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0&cntntsId=818
또한 수입통관의 경우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을 포함하여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나 운임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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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에 핗요한 서류 안내입니다.
수출신고 필요서류
(1)인보이스 (물품명, 수량, 단가, 총합)
(2)패킹리스트 (물품의 포장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패킹 사이즈 등)
(3)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수입신고 필요서류
(1) 인보이스 (CI)
(2) 패킹리스트(PL)
(3) B/L (AWB)
(4) 운임인보이스(포워딩 물류비용서)
(5) 사업자등록증
(6) 통관고유부호 또는 통관위임장 (최초수입신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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