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시 계약서의 주민번호에 대해서 질문이요
이번달 7월 1일에 이사 후 바로 전입신고를, 그리고 오늘자로 확정일자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분과 계약서를 쓸 때, 주민번호는 앞번호만 적은 상태로 작성을 했었고
그 계약서가 전입신고시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등기소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려고 하니, 주민번호 뒷자리 까지 적힌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집주인분께 확인을 하고, 뒷자리를 적어서 새로 계약서를 첨부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했습니다.
질문 : 정리하면, 전입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에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고, 확정일자시 제출한 계약서에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 신청시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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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적용시 임차인의 주소와 계약서상 주소 등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여 월세세액공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다른 서류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 누락으로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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