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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악어42
짓굳은악어42
23.09.27

입주 전 계약서를 변경하여 다시 작성하였는데 확정 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임차인 입니다. 기존 전세 계약 후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서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임대인 쪽 문제로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요. 계약서에 계약 일자는 그대로이고 보증금, 입주 일자 등이 바뀌어서 새롭게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려고 했는데 6천 만원 미만(이전 계약서에는 6천 만원 이상)이라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뜨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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