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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악어42
짓굳은악어4223.09.27

입주 전 계약서를 변경하여 다시 작성하였는데 확정 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임차인 입니다. 기존 전세 계약 후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서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임대인 쪽 문제로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요. 계약서에 계약 일자는 그대로이고 보증금, 입주 일자 등이 바뀌어서 새롭게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려고 했는데 6천 만원 미만(이전 계약서에는 6천 만원 이상)이라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뜨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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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감액변경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받으셔야 합니다. 6천만원미만은 임대차신고대상이 아닐뿐 확정일자는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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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작성했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다시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할때 확정일자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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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보증금이 변동되어 임대계약서를 수정할 경우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는 다시 부여받아야 합니다. 기존 임대차신고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확정일자는 자동부여 되므로 별도로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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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

    신규 계약 또는 갱신 계약 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신고를 해도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4년 6월1 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이후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월세 임대차계약의 경우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미신고 후 적발 시 5만원~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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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신고대상이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존에 받는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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