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
신규 계약 또는 갱신 계약 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신고를 해도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4년 6월1 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이후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월세 임대차계약의 경우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미신고 후 적발 시 5만원~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