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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iiiiii
fiiiiiii24.04.27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을 공부하다가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어떤 16살 학생이 음란물 사이트에서 한국야동이 불법으로 유포된 야동이 많다는 사실을 모른채로 국산 야동을 단순시청했다면 이런경우 처벌 받나요?? 만약 이것이 성인이되어서 발각된다면 선처 받을수 있는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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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산야동이 불촬물이거나 아청물이라면 처벌될 수 있으며, 성인이 되어 발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선처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해당 사실을 모른다는 것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는 건 아니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성인이 되어 발각되어도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인 점을 고려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