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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재고자산 평가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됩니까?

1. 회사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에서 후입선출법으로 변경신고했는데 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함
2. 실제 장부에는 총평균법에 의해 평가액을 기록
했다면 회사계산은 총평균법, 조정계산은 총평균법으로 보고 세무조정이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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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단한비버63
    단단한비버6323.01.07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3개월 이전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만 다음 과세기간부터 변경된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해야 하며, 다음 과세기가부터는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기존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총평균법으로 회사에서 총평균법으로 평가한 경우 정상적으로

    평가하였음으로 세무조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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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총평균법에서 후입선출법으로 변경하였으나, 회계결산을 종전 방법 그대로 평가하고 세무상 평가방법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회계 및 세무 모두 총평균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외부감사대상인 경우라면 재고자산평가에 대해 회계처리 오류에 해당하므로 회계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의 수정권고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후입선출법으로 회계처리를 수정하는 경우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3개원 전에 하지 않은 경고 그이후에 한경우에는

    당해연도는 기존에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는 것으로 기존방법대로 평가했다면 세무조정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