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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비오리75
양도양수로 폐업하려고 합니다.
8/27부터 양수인이 넘겨받아서 새로 사업 시작하는데
기존 양도인의 사업자등록증 폐업일은 8/26인가요? 아니면 8/27인가요?
기존 양도인은 언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27로 하는 것이 세법상 정확하지만 26일로 하더라도 문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27일에 넘긴다면 26일이나 27일까지는 영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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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동일사업장에서 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사업자의 폐업일자와 양수사업자의 개업일자가 동일한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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