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간략하게 프로세스를 설명드리자면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셔야 합니다.
2. 기존에 있던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3. 신고필증이나 허가증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자로부터 인수받거나 새로 등록 또는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인수받는게 절차상 편합니다)
4. 이후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시 포괄양수도 계약서와 신고필증 또는 허가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