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2월~5월 전 직장에서 근무 후 6월에 이직하여 현재까지 다니고, 연말정산을 마쳤습니다.
이번 5월에 모두채움 신고대상이라 연락이 와서 홈텍스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니
37만3천원 가량 납부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찾아보니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직장인'의 경우 신고 예외 대상에 속한다는데
위 납부 금액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내야 한다면 무엇때문에 내야 하는거고, 안낼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서는 2주째 전화연결이 안되고 사회초년생이라 경험이 없어 난감하네요 ㅠㅠ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