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카드 사용료 등은 제가 근무한 7월까지만 선택하면 되는게 맞죠??
: 그렇습니다.
2. 전 직장꺼 연말정산 내역 끌고오면 건강보험료는 자동으로 들어가있던데 그 금액을 지워야하나요??
: 연말정산 내역 외에 누락된 자료만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검토해보시는게 맞긴한데, 건강보험료 등은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나 주택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처럼 누락된 자료만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니 크게 수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3. 금액을 지워야한다면, 제가 금액을 안지우고 신고했는데 신고 취소 후 재신고 가능한가요?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 31일) 내 얼마든지 재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