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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벌84
날씬한벌8421.05.02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작년 7월중순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사할 때 연말정산 한번해서 환급도 받았구요. 근데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카드 사용료 등은 제가 근무한 7월까지만 선택하면 되는게 맞죠??

2. 전 직장꺼 연말정산 내역 끌고오면 건강보험료는 자동으로 들어가있던데 그 금액을 지워야하나요??

3. 금액을 지워야한다면, 제가 금액을 안지우고 신고했는데 신고 취소 후 재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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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무기간동안 지출하신 분만 인정됩니다.

    2. 전직장의 건강보험료내역도 근무기간동안 납입하신 내역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1일 ~ 5월 31일] 중에는 취소 후 재신고 하여도 무방합니다. 중복신고시 최종신고분만 남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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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카드 사용료 등은 제가 근무한 7월까지만 선택하면 되는게 맞죠??

    : 그렇습니다.

    2. 전 직장꺼 연말정산 내역 끌고오면 건강보험료는 자동으로 들어가있던데 그 금액을 지워야하나요??

    : 연말정산 내역 외에 누락된 자료만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검토해보시는게 맞긴한데, 건강보험료 등은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나 주택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처럼 누락된 자료만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니 크게 수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3. 금액을 지워야한다면, 제가 금액을 안지우고 신고했는데 신고 취소 후 재신고 가능한가요?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 31일) 내 얼마든지 재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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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카드공제는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1~7월까지만 반영합니다.

    2. 아닙니다. 모두 반영합니다.

    3. 모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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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1. 맞습니다. 근로소득자였던 기간에 대한 금액만 공제가능하십니다.

    2.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지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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