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로 제품을 매입할 시 거래처에서 현금으로 부가세를 빼면 700만 세금계산서발행시 770만 이렇게 해 즐 수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세금신고시 어떤 방식이 금액적으로 더 유리한가요?
: 본인이 일반과세자이면 부가가치세 부담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받으시는게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차이가 없으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하려면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더 싼가격에 매입 후 매입자료가 없어서 추가 세금을 낸다고 할 때 불이익이 없을까요?
: 일반과세자면 부가가치세는 동일합니다. 70만원을 더 부담하고 70만원 공제(환급)받는 것이나 아예 부담하지 않는 것이나 합계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