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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예리한날쥐105
고모네집이 학교와 가까워서 고모네집에서 살면서 학교를 등교하려고 하는데 고모네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부모님이랑은 따로 집계되니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모집은 고모 명읜데 현재는 고모 딸이 살고 있고 고모는 다른 집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혹시 고모네 집이 자가라서 불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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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득 및 재산요건만 충족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고모의 재산이나 소득이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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