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 근로장려금 받을수있나요?

제가 자취하다가 올해 개인사정으로 고모집에서 살게될거같아요. 고모가 세대주이고 저는 동거인으로 들어가게될거같은데 이런 경우 내년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받을수있나요? 친척 재산까지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원의 재산을 기준으로 신청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여기서 가구원이란 배우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의미합니다.

    고모는 가구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모는 본인과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산정기준의 재산 및 소득요건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