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기업의 지분비율은 회사 관계자가 아닌이상 세무서에 자료발급을 요청할수 없습니다.
비상장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회계감사를 받아 dart에 감사보고서가 공시되는 업체의 경우 지분비율을 확일할수 있으나 감사를 받지 않는 비상장기업의 지분비율은 기업정보를 공시하는 유료결재사이트등에 공시가 되어있는 업체가 아닌이상 확인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