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7월에 변경 예정이신 것 같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간이과세자와 달리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으므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의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이외에 별도로 준비해야할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매입세액공제,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가사 비용이나 사업자 본인의 식대 등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