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산후조리원 입실을 2021년에 할 예정이라면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국세청 답변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완납 기준을 원칙으로 하나, 산후조리원 비용 결제 후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시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에 입실한 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2.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받을 경우,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2020년에 선결제한 부분만 이번 연말정산 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