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맹지토지를 도로내기위해 공사비로 지급된금액에 대한 양도세문의
맹지를 매입한지 4년됐는데 이번에 도로내기위하여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 공사를 해야하는데 공사비가 약 3천만원 전,후로 나온다하는데 양도시 공사비에 대한 비용을 경비로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개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맹지였던 토지의 용도를 도로로 바꾸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 163조 제3항 제3호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의 경우로서 그 지출에 관해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
으로 보아 비용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