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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후련한기린30
후련한기린30

맹지토지를 도로내기위해 공사비로 지급된금액에 대한 양도세문의

맹지를 매입한지 4년됐는데 이번에 도로내기위하여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 공사를 해야하는데 공사비가 약 3천만원 전,후로 나온다하는데 양도시 공사비에 대한 비용을 경비로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개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맹지였던 토지의 용도를 도로로 바꾸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 163조 제3항 제3호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의 경우로서 그 지출에 관해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

      으로 보아 비용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