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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4.04.18

보행 중 노후된 주차표지판에 부딪친 사고 관련 문의

마트에서 장을 본 후 주차된 차량으로 도보로 이동하던 중 주차표지판에 부딪쳐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차량까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구매한 물건들을 봉투에 담아 이동했는데, 물건들의 부피가 있어 물건에 신경을 쓰다보니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주차안내 표지판 뒷면에 부딪쳤습니다.
살다보면 이런저런 사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번 경우는 주차표지판 표면, 특히 가장자리가 매우 날카롭고 노후되어 매우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주차장 내 대부분의 표지판은 가장자리나 표면이 안전하게 제작되어 있으나, 일부 표지판이 노후되어 비슷한 위험이 있어 보였습니다.
보퉁의 보행속도였고 세게 부딪힌 상태가 아닌지라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껏해야 가벼운 타박상으로 끝났을테지만, 표지판 상태가 이렇다보니 이마가 상당히 찢어져 성형외과에서 봉합수술을 받았고 향후 추가적인 치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저런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좀 찾아보니 제가 살고 있는 지방의 주차조례에는 이와 관련된 안전조항이 없는 듯합니다.(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있던데, 좀 답답하고 약간 화가 나기도 합니다.)
보지 못한 실수가 있다고는 하나, 부상의 정도가 보지 못한 실수 보다는 업체의 시설관리 문제에 기인했다고 생각됩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니 좀 더 지켜 보아야 하나, 관련된 안전규정, 처리기준 등은 없는지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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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반반한꾀꼬리187입니다.


    안전을 명시해야되는 규정이있는걸로알고있다만


    안타깝습니다 제가 하나 알고 있는걸 말씀드리자면



    과거 외국에선 뜨거운 커피를 시킨 후 뜨겁다는 문구가 없어서 데였는데 재판결과 데인쪽이 승소했다는...


    이기고 지는걸 떠나서 본인이 조심해야지 안타깝습니다..


    쾌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