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된 차량 사이드미러 접촉사고 질문드립니다
가게에서 포장하려고 가게 인근 주차장 옆 도로에서
줄서다가 식사 줄때문에 안내원이 다른쪽으로 피해서 대기하라고 하셔서 인도쪽으로 가는 도중에 보행자 신경쓰다가 주차된 차량을 못보고 사이드미러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안타고 잇엇습니다.
해당 차량은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잇지않은 상태라
제 차량도 일부 긁히고 상대도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양쪽다 다 작동은 되어서 우선 사진과 연락처 교환만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잘 대처했으면 하는 방법과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서로 알겠다고 하고 가게 안내원에게도 설명하고
헤어졌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과실 정리부터 명확히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주행 중 접촉한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는 유형입니다. 상대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참고 요소일 수는 있어도 과실을 뒤집을 정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도로 가장자리 주차 상태, 보행자 유도 상황 등은 과실 비율 협의 시 설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지금 하신 조치는 적절합니다
사진 촬영, 연락처 교환만 하고 현장을 정리한 것은 잘하신 대응입니다. 사람이 없었고 즉시 도주한 것도 아니므로 문제 될 부분은 없습니다. 안내원에게 상황 설명을 해둔 점도 혹시 모를 분쟁 대비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앞으로의 처리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서로 보험 접수 후 보험사에 맡기는 방식
또는파손이 경미하다면 견적 확인 후 현금 합의
입니다.
상대가 보험 접수를 원하면 본인 보험으로 접수하셔서 대물 처리하시면 되고, 이 경우 상대 차량 수리비와 본인 차량 수리비(자기부담금 여부)는 보험 약관에 따라 정리됩니다.
주의하실 점
상대방이 “일단 알겠다”고 한 상태라도, 며칠 뒤 수리비가 커졌다고 연락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이 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사진과 연락처를 교환하셨으므로 추가로 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이드 미러를 접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정차된 차량이었다는 점에서 상대차량의 과실을 묻기 어렵고 수리비 등 원만히 합의하여 마무리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