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퇴직한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개별적으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가입기간을 채운 후,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만 60세 경과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개시연령 미만인 기간에
소득(2019년 현재 월 2,356,670원)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정지하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조기노령연금 포함)가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