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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12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령자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 납부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통의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더불어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퇴한 사람의 경우 매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을텐데,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완납을 한 상태라) 국민연금 납부는 예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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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19.07.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퇴직한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개별적으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가입기간을 채운 후,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만 60세 경과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개시연령 미만인 기간에

    소득(2019년 현재 월 2,356,670원)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정지하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조기노령연금 포함)가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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