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다다른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데,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년 01월분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국민
연금공단에서 직전 1년간의 국민연금소득을 연말정산하여 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판단시에는 피부양자의 연금수려액의 100%가 반영
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연금수령액의 50%가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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