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나 꾸준히 받을경우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추후에 나이가 되었을때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거나 또는 평생 다달히 수령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처럼
연 얼마이상 수령 했을경우 세금신고해야 되는부분이나 건보료 오르는 기준금액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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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다다른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데,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년 01월분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국민
연금공단에서 직전 1년간의 국민연금소득을 연말정산하여 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판단시에는 피부양자의 연금수려액의 100%가 반영
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연금수령액의 50%가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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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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