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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검소한물범93
검소한물범93

차량 명의 추가 및 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버지 차량이 있는데 아직 등록 전입니다. (택시에서 택시면허 판매하고, 현재 그냥 번호판없이 등록전단계)

차량 보험을 제명의로 들어야해서요.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자식인 제가 51% 아버지 49% 해서 차량 등록이 가능할까요?

명의 이전을 하게되면 취득세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생각해낸 방법입니다.

이럴경우 51%취득에만 관하여 취득세를 내게 되는건가요?

공동명의로 51 % 49% 하게 될경우 필요 서류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가액에 대하여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각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나 취득세 자진납부서는

    통상 지분가액이 큰 사람 명의로 작성됨으로 지분권자가 해당 취득세를

    부담하여 납부하거나 또는 한사람 명의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득을 한 이후에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의

    자동차 명의자에게 매년 상반기분은 0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 납세고지서를 발송

    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량 공동명의 등록은 가능합니다.

    2. 51%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3. 구체적인 절차 및 서류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