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가 끝난 이후, 세금계산서 취소 발행 시 가산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취소발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4월, 5월에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가 저희한테 끊길 게 아닌데 업체에서 잘못 발행한 내역임을 8월 현재 알게 되었습니다.
업체에 취소 발행을 요청해야 하는데, 아래 방법의 차이가 있을까요? (가산세 대상 유무 등)
1. 매입 발행된 날짜 그대로 (-) 수정발행 _ 계약의 해제
2. 8월 1일자로 (-) 신규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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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2번의 방법으로 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 간편하게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가산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셔서 처리하시길 권해드리며, 선생님이 부가세를 더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8월 24일 이전에 마무리 지으셔서 가산세 감면이라도 최대한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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