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년차 경제·금융/보험전문가 홍종엽입니다.
진단 확정 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사가 해당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한 순간 이미 진단은 내려졌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병원은 진료시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초진시 질문자분께서 얘기한 내용부터 담당의가 하는 얘기들, 필요한 모든 내용들에 대한 기록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의무기록지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결과지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가입할 때 보험사에서는 서류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의무기록지사본 혹은 검사결과지 등에 대한 서류를 요청하곤 합니다. 당뇨, 고혈압 의심 소견을 받으시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이미 혈당, 혈압 관련해서 안좋다는 소견이 있기때문에 이를 문제삼을 확률은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보험금청구를 하지 않아서 청구 기록이 남지 않더라도 건보가 적용되고 결제 내역이 남기때문에 충분히 내원 기록에 대한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고지하지 않고 보험 가입 할 경우 추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때문에 약 복용중 보험가입을 원하신다면 유병자 보험쪽을 알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상담예약 혹은 프로필 통해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