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외에 재화 또는 서비슬ㄹ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 해외에서 외화로 입급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됨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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