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직원 연말정산을 안하여 개인으로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싶은데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현재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 2019년 4월부터 근무를 했는데 연말정산 얘기도 없고 홈텍스에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도 안나와서 따로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 싶은데 2019, 2020, 2021년 건을 전부 근로소득 신고를 하고 싶으면 2019, 2020,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로 부터 발급 받아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소득세 신고가 완료 되는건지 환급은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5월에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도 조회가능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제출내역을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도별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과거 연도는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고, 2021년도 근로소득은 정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