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 때 전직장 소득세신고 안하고 5월 종합소득세신고
1.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유무를 알리고 싶지 않아 이번 연말정산 때 원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현 직장 소득신고만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번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상관없나요?
2. 전직장에서 4개월 정도 일해서 소득이 천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5월 소득세신고하면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2. 연말정산은 1년 간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들의 합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산된 한 해의 근로소득세와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이만큼 환급이, 작을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세액, 중도퇴사되면서 정산된 세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계산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2022년 5월에 전직장과 현직장의 급여를 합산하여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관계 없습니다. 5월에 직전+현재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므로, 주어진 정보로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