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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훈훈한가마우지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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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 때 전직장 소득세신고 안하고 5월 종합소득세신고

1.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유무를 알리고 싶지 않아 이번 연말정산 때 원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현 직장 소득신고만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번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상관없나요?

2. 전직장에서 4개월 정도 일해서 소득이 천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5월 소득세신고하면 얼마나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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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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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2. 연말정산은 1년 간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들의 합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산된 한 해의 근로소득세와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이만큼 환급이, 작을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세액, 중도퇴사되면서 정산된 세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계산불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2022년 5월에 전직장과 현직장의 급여를 합산하여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관계 없습니다. 5월에 직전+현재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므로, 주어진 정보로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