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하야하게되면 연금은 나오나요?
이번에 윤석렬 대통령이 탄핵에서 가까스로 벗어나게 됐는데요. 탄핵 당하면 연금이 안나오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하야 하면 연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알아봤더니
하야 후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대통령 임기를 다 채우게 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적인 예우를 받게 된다고 해요
대통령 탄핵이든 자진 하야든 공통점은 대통령직을 퇴임하는 것이 되는것이고 이런경우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헌법 제 6조 제4항에 따르게 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결론적으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이뤄지건 자진 하야를 하시든 두가지의 경우엔 대통령 예우와 연금을 수령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대통령직 임기를 채운다 하더라도 현재까진 드러난 사실 만으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대통령 연금을 수령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직에서 하야하는 경우에는 규정상 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도 가능하고 비서관 3명 및 운전기사 1명도 지원이되며
사무실 운영비 및 통신비도 지급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하야한다면 연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적인 이유로 내려오는 것이 아닌 스스로 대통령직을 내려놓게 되면 전직 대통령이 받는 예우를 모두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외적인 이유(탄핵 등)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전직 대통령이 받는 예우를 모두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어떤 사유로 하야를 하는지에 따라 연금 수령여부는 달라질것 같은데요. 만약 이번 사건으로 하야를 한다면 수사결과에 따라 죄가 있다면 연금은 나오지 않죠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면, 대통령 연금은 기본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대통령 연금의 지급 여부와 조건은 대통령의 임기 종료 사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야는 임기 중 사임으로 간주되며, 이는 탄핵과는 다른 절차로, 하야한 대통령에게도 연금은 지급됩니다. 다만, 연금 지급 시기와 조건은 법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탄핵 결정은 진짜로 아쉬운 부분인데요.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 연금은 받을수 있으나 다른 걸루 형사적이 처벌을 받을때는 불가합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관련 탄핵소추는 부결 되었습니다. 자진 하야나 시기 방법을 선택할 시간을 벌었지만 형사처벌을 부부가모두 받는 최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연금 등 혜택은 사라집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를 택할 경우 연금 등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렇다는 것이지 나중에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모든 특권은 박탈됩니다.안녕하세요. 인생꿀팁왕입니다!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면 연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직을 그만두면서도 정치적 influence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직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많은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연금을 받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통령이 하야한 것은 정치적 권력의 전환과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