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야를 한다면 퇴직금, 연금 등의 권리를 모든 혜택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탄핵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하야를 하는 소식이 있던데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하야를 한다면
퇴직금, 연금 등의 권리를 모든 혜택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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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를 하는 경우에는 연금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동일하며, 다만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예우가 박탈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탄핵 시 연금은 수령할 수 없으나 하야할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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