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연말정산을 합니다.
부부는 한 집에 같이 살고 있고, 1년 동안 가족 모두 무주택이었어요.
배우자(세대원)가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낸 월세를 세대주가 연말정산 때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세대원)는 이때 소득이 없어서 기본공제 대상자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이체 증빙이 되는 자료, 등본 정도 첨부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계약을 한 본인의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시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